[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무면허 대리수술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사원 수술참여 의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10월 초 ‘(9월12일)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하여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사가 보도했던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 등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인했다.
감사 대상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