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마약류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법’ 시민입법발의
건약 ‘마약류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법’ 시민입법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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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일, 마약류 포함 처방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민입법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처방전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총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처방전이 있고 총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처방전이 있다.

그런데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관리시스템의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약측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며,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하되, 이를 불이행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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