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7시간 야근 직원 2~4시간 수당만 줘
건보공단, 17시간 야근 직원 2~4시간 수당만 줘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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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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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장)실이 건보공단 본부 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 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다.

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는 건보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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