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다. 2013년에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