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금, 2조5000억원 넘었다
건강보험료 체납금, 2조5000억원 넘었다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납부능력이 충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000세대, 2조945억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이었다.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장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는 8월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년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의 체납보험료 2595억원을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2013년 3만4929세대에서 2017년 34만4868세대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2013년 219억원에서 2017년 671억원으로 증가)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