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DUR 의무화 적용해야”
“프로포폴 등 DUR 의무화 적용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19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과다복용이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 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는 총 166만건이 투약되었고, 환자 수는 총 137만명이었다.

그러나 동기간 DUR에 기록된 자료에는 총 107만건이 투약됐고, 환자 수는 총 77만명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은 59만건이 적었고, 환자수도 60만명이 부족했다.

최 의원은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나 DUR의 경우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주장하며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 시키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