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19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과다복용이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 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는 총 166만건이 투약되었고, 환자 수는 총 137만명이었다.
그러나 동기간 DUR에 기록된 자료에는 총 107만건이 투약됐고, 환자 수는 총 77만명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은 59만건이 적었고, 환자수도 60만명이 부족했다.
최 의원은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나 DUR의 경우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주장하며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 시키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