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
윤일규 의원, "10년 넘게 고시개정 한번도 안해 ... C형 간염 감염 등 우려"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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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1회용 치료재료의 정액수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평가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고시가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은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윤 의원은 “사실상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며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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