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의원들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냐”며 “유독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허취소 조항이 있는데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그 경중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리려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손 의원의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안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이라며 “전라남도 의사회 2800명 일동은 상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