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PA 사용한 의료기관 등 처벌해야”
병의협 “PA 사용한 의료기관 등 처벌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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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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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대한병원협회과 대한의학회를 대상으로 “불법 PA(Physician assistant)를 양성하고 묵인해 왔다”며 사죄를 요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에게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병의협의 주장은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모 정책위원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함에 따른 것이다.

병의협에 따르면 이 주장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PA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병의협은 PA 허용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대리수술과 같은 악질적이고 비윤리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것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의사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 ▲의료 영역의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어 “병협 및 의학회의 반성과 함께 의협과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넘기려 한 병원,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한 의학회,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이고 불법적 행태를 알고도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의협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과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PA 뿐만 아니라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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