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10세 아동도 처방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10세 아동도 처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5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되어 있는 식욕억제제가 무려 10살 아이에게도 처방한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되어 있으며 소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8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는 무려 131명(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나이는 10세로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