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만명 이용 혈액 투석실 관리기준 없다”
“연간 9만명 이용 혈액 투석실 관리기준 없다”
전혜숙 의원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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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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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혈액투석실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관리기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7788명이다.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수뿐만이 아니라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수도 2만5184대로 7년 전 1만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커 지난해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가 증가했다.

이렇게 연간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4000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며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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