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치료감호소는 의료법 위반 … 시정명령 내려야”
“공주 치료감호소는 의료법 위반 … 시정명령 내려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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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공주의 치료감호소가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는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1조에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수는 970병상이나, 환자수는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으며, 2018년 8월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입원해있다. 또 환자수 기준, 총 18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원은 13명에 불과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0명으로 필요한 11명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제19조의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윤일규 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엄연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빠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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