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를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는다”며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일~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3641명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이었다.
반면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 투약 건수는 총 107만5290건,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으로 큰 차이가 났다.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7962건, 수진자의 차이는 60만5861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례로 지난 9월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나타난 사례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