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봉침 사망사건, 정부관리 소홀 때문”
“한의사 봉침 사망사건, 정부관리 소홀 때문”
윤일규 의원 "약침액,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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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 5월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약침액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며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봉침을 비롯해 약침에 사용하는 약물은 외형상 약물이지만 현행 법규의 미비로 한방의료행위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하는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감 때 산삼 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올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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