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 내용 모르면 치료 거부 가능’ 행정해석, 의사 대부분 몰라
‘기 치료 내용 모르면 치료 거부 가능’ 행정해석, 의사 대부분 몰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0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사들 10명 중 8명은 ‘환자가 사전에 치료받은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163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회원은 35.3%였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