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안전 및 인권 침해 간호실습교육 근절할 것”
간호계 “안전 및 인권 침해 간호실습교육 근절할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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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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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10일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먼저 “간호대학 교내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하여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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