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직장인들 중 방치된 결핵 환자가 많아 감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핵 환자가 약 5만명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직장인들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6월,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270명 중 27.5%인 4만7856명이 직장가입자였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이 있었다.
직장인 결핵환자로 인한 감염이 의심된다는 자료도 나왔다.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특별환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고, 주위 동료 직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결핵예방법의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휴식과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8월1일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도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흡연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