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
“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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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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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 케어’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며 “당시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김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률 3.49% 올린다는 것은 8년 만에 최고 인상”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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