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앞으로 살아있는 자의 폐가 이식 가능 장기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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