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들,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심각’
복지부 산하 기관들,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심각’
‘벌금’ 성격인 미준수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건보공단
고용부담금 증가율 1위는 심평원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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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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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여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었다고 밝햤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원이었으며,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5,971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1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4000만원), 국립암센터(2억2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000만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000만원) 순이었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역시 건보공단으로 2억9000만원을 납부했으며, 대한적십자사 2억2000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원 순이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000만원, 2014년 2억2000만원, 2015년 2억원, 2016년 3억2000만원, 2017년 7억6000만원으로 2015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2013년 보다 무려 14배 증가해서 최근 5년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6배로 1위, 다음으로 국립암센터(4.2배), 사회보장정보원(3.4배), 대한적십자사(2.9배), 건보공단 2.5배 순이었다.

국립암센터, 사회보장정보원은 5년 내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심평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3년 연속으로 납부했다.

참고로, 2017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비율을 살펴보면 2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 한국보육진흥원(5.97%) 순이었다.

한약진흥재단(0.6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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