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신경외과)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원서접수는 15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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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신경외과)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원서접수는 15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