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를 갱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외국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제도 시행 이후 개정된 사항과 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사항을 담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신고 갱신 통보 후 유효기간 부여 ▲안전성정보, 외국 사용현황 등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지방청 업무위임 반영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갱신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발간했으며, 해당 질의·응답집은 갱신 대상·갱신 신청·유효 기간·제출 자료·행정사항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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