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국립공공보건의대 인근 분원 설치 추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0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달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핵심은 대학병원 격인 거점병원인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전북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또는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 의료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외상외과, 감염병 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