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연예인이 전 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벌금형(재산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2068명(27.8%), 자유형(징역·금고형) 647명(8.7%) , 선고유예 373명(5%), 기타 197명(2.6%), 무죄 63명(0.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무거운 처벌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 82.8%에 달했다. 재판을 받은 사람 중 여성은 75명으로 전체의 1%로 나타났다.
#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80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이어 벌금형(재산형)이 924명으로 55%에 달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자유형(징역·금고형) 30명(1.8%) 순이었다. 재판받은 사람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불법촬영을 했을 때보다 음란물을 유포했을때의 처벌 강도가 더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형의 경우 불법촬영을 했을때는 8.7% 였으나,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는 1.8%에 그쳤다. 이는 음란물이 유포됐을 경우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다. 처벌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촬영은 유죄” “음란물 유포는 무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남 의원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 한바 있어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