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16일까지 재공고한다.
차기 원장은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응모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 지원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총5명)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공모내용, 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공모에 지원한 인원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