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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