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회용 점안제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가 오늘(21일) 해소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고 21일로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약품 등 21개사(299개 품목)의 약가는 22일부터 확정 인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27일, 21개 제약사 일회용 점안액 307개 품목의 약가에 대해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가인하 대상 21개사는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 의해 약가인하 조치는 9일로 연기됐다가 21일로 다시 연기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가 확정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