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해소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해소
복지부, 저용량 기준 약가 통일 고시
고시 시행시 태준·삼천당제약 피해 가장 커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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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회용 점안제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가 오늘(21일) 해소된다.

이번 집행정지 해소는 보건복지부가 1회용 히알루론산(HA) 성분 점안제에 대해 최대 55% 인하 결정을 내리자 국제약품 등 21개사(299개 품목)가 고시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27일, 21개 제약사 일회용 점안액 307개 품목의 약가에 대해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가인하 대상 21개사는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 의해 약가인하 조치는 9일로 연기됐다가 21일로 다시 연기됐다.

 

복지부 고시, 1회용 점안제 재사용 막기 위한 것

이번 소송은 어떤 결과가 되든 사실상 1회용 점안제 재사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복지부 고시를 살펴보면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ml/관 가격은 52.7%가 인하되지만 0.4ml/관은 10.4% 인하된다.

참고로 1회용 점안제의 1회 적정 사용량은 0.05ml만 되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눈에 사용하더라도 0.4ml 이상은 1회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의 처방이 발생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무늬만 1회용’인 대용량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환자가 수차례 점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이 고시의 실질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고시 대상인 1회용 점안제의 주성분은 HA인데, HA가 오염되기 쉬우므로 1번 뚜껑을 열어서 사용했으면 재사용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회용 HA 점안제에는 보존제도 들어있지 않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회용 점안제를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할 것을 경고했고, 2017년에는 1회용 점안제에 ‘1회용’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고, 주의사항에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점안제와 함께 들어있는 휴대용 보관 용기를 넣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제약업계에 한번 사용한 뒤 뚜껑을 다시 닫아서 보관 뒤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리캡 용기’ 사용을 재사용 불가 용기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약가인하 시행시 태준·삼천당 피해 가장 커

약가인하 소송 참가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제약사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 비중이 높은 삼천당제약과 태준제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 중 유니메드제약, 동성제약, 대한약품, 비씨월드제약 등은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유니메드제약의 경우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허가취득 후 리캡 미적용 용기와 저용량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 왔으며, 비씨월드제약은 단독판매가 아닌 위탁생산만 하고 있어 소송 참가에 실익이 없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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