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 지침 마련
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 지침 마련
'제약·바이오 기업 R&D 비용 자산화단계 기준 확정 … 신약은 3상부터 자산화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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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주석공시 양식(자료=금융위)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주석공시 양식(자료=금융위)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R&D 비용)와 관련한 '자산화 단계' 기준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감독지침을 통해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다만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 해당 단계부터 정부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도 감독지침으로 설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

만약 이런 기준 이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자세히 검토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기준 설정에 따라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한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 경고·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만약 오류가 있다면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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