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리 처방의 수령 요건을 까다롭게 한 개정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선 6일, 대리 처방의 안정성을 위한 법안 수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리 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대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 처방이 가능하게 했다.
대리 처방이 가능한 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대리 처방의 요건 중 첫번째와 두번쨰를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외는 없고, 3번은 처방전을 발급 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의 이상은 모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기초적인 법이념을 무시한 '대리 처방 금지법'"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을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고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법으로 새롭게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