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뇌·뇌혈관 MRI 건보적용,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병의협 "뇌·뇌혈관 MRI 건보적용,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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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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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정부가 뇌, 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 뇌혈관, 특수검사 MRI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18일 병의협은 "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지난 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관행 수가의 80% 수준으로 수가가 정해졌을 때에는 강하게 비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RI가 비급여의 대명사가 되고, 환자 부담 비용이 높았던 이유는 급여 항목만으로는 절대로 병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저수가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MRI 급여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률 80% 항목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급여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예비급여를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한 삭감이나 환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병의협은 MRI 급여화를 통한 심사 범위 확대와 경향 심사, 강화된 MRI 품질관리기준 등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MRI 급여화부터 심평원은 경향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경향 심사가 주로 의료비를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뇌, 뇌혈관 MRI 협상은 앞으로 있을 비급여 항목 협상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장, 방광,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진행하고,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를 급여화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기준의 경우는 처음 진행한 항목이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의료계에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정부는 더욱 가혹한 수가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감을 떨쳐내고, 위기감을 무기로 재무장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비전 및 리더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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