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은 18일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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