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확진 환자 완치 판정…격리 해제”
복지부 “메르스 확진 환자 완치 판정…격리 해제”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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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 후 열흘 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A씨(61)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A씨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고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16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환자는 18일 오후를 기점으로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의 격리조치가 해제는 됐지만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은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차 검사 결과서도 음성으로 나오면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자정 기준으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접촉자(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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