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 9월말부터 의사가 한다
의료광고심의 9월말부터 의사가 한다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8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 소비자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의사회 등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개정안은 지난 3월27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이 규정한 심의기구 조직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의사회 등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정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도 이번에 심의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2015년 12월 위헌 결정돼 중단됐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을지 여부는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불법 의료광고를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아닌 이같은 내용의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했다. 정부가 아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심의가 자칫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3의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