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두고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 '충돌'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두고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 '충돌'
의료연대본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저인생으로 전락"
보건의료노조 "숙련평가에 기초한 직무급제 아닌 호봉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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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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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양대 보건의료계 노동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지난 9월13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를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를 수용한 임금체계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표준임금체계 폐기를 촉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1일 '공공병원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 최저인생으로 전락시키는 합의'라며 공공병원 노사정 TF에 참여,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를 비난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측은 표준임금체계 합의에 대한 반대 이유로 ▲기본급 기준의 중심이 직무가치임을 합의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동의 ▲정부의 표준안에서 최하위 직무군으로 분류된 미화, 경비 뿐 아니라 주차, 식당, 콜센터까지 최하위 직무군에 포함 ▲최하위 직무군의 시작 임금을 2018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최저임금으로, 최대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고착화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표준임금체계는 숙련평가에 기초한 직무급제가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호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라고 반박했다.

또 "기본급표는 기본급표일 뿐 최종임금이 아니다. 최종임금은 기본급에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기본급 이외의 임금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직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는 인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너무 크고, 용역계약비와 예산 규모의 한계가 명확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규직과의 격차와 저임금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노조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자회사로 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부당한 해고를 배제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의료연대본부와 상위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에 성명서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직내 토론과 협의에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참여하지만,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난과 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면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더 좋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발표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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