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20일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반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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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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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된 바 있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와 노동계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4대그룹 총수들 손을 잡고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안들이다. 이렇게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에는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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