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임신중절 논란 불식 위해 사회적 공론화 나서라"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논란 불식 위해 사회적 공론화 나서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주장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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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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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논란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불법'이지만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불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던 중 8월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으로 분류하고 처벌을 예고해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특히 (직선제)산과의사회는 "합법 판결이 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복지부는 뒤늦게 "실제 처벌은 헌소 판결 뒤로 미룰 것"이라며 '행정 처분 유예'를 발표했지만 (직선제)산과의사회는 여전히 '인공임신중절 선언'을 물리지 않고 있다.

(직선제)산과의사회는 17일 "('인공임신중절 선언' 뒤)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과의사회는 "복지부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악화된 상황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할 것 ▲낙태약의 불법 유통 수사 및 근절 ▲정부와 국회는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 것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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