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대책도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무리 좋은 대책도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17일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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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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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서울아산병원 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병원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의료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토론회에서다.

한림대학교 강경화 간호학과 교수
한림대학교 강경화 간호학과 교수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월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한림대학교 강경화 간호학과 교수는 “(이런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간호단위의 기형적 인력구조 ▲폐쇄적·순응적 조직문화 ▲위계적 조직, 관리자의 괴롭힘 또는 방조 등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인해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없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진들의 의지,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가가 겪는 괴롭힘에 대해 간호사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의 반성과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간호계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괴롭힘 개선을 위해서는)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적정수준의 인력확보, 건강한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구축, 조직문화개선, 신뢰할 수 있는 신고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과 실행, 간호사의 참여, 기관의 규정과 지침마련, 자원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실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부적 대책마련과, 의료기관 모니터링, 필요시 적정한 규제 등을,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정과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현 활동가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현 활동가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현 활동가는 “병원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인도적 차원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극한 노동 환경을 고려해 정부가 적어도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 직권조사 등을 시행하고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율 점검과 지도를 하고, 직장 내 신고 대응 부서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언급했다.

재현 활동가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번 대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후속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점, 솜방망이 처벌 일하는 사람의 능동적 권리에 대한 고민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국회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미 발의된 법, 새로 보완해야할 법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실질화해야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장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낸 괴롭힘 근절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낸 괴롭힘 근절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병원 내 괴롭힘 문제는) 의료기관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재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시행될 교육 전담 간호사 예산도 확보했는데 국공립기관에서 시범사업 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제2의, 제3의 박선욱은 늘 우리곁에 있다”며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안의 큰 틀이 필요하다. 병원 측과 현장 근무자들이 늘 소통하며 구체적인 행동 규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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