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서울경찰청과 '폭력근절'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醫, 서울경찰청과 '폭력근절' 업무협약 체결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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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간호사회는 14일,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범죄신고)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신속출동·초동조치)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엄정수사)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 등 긴급 상황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의료인과 시민을 우선 보호, 범죄자는 격리·제압·검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오른쪽)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오른쪽)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응급실을 포함해 서울시의사회의 3만여 회원들의 진료현장 자체가 안전한 진료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엄정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부분이 진행될 경우 진료현장에서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병의원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와 함께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경찰관이 병의원을 직접방문해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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