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진통제로 사용하는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이 중에는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UN이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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