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 지정
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 지정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진통제로 사용하는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이 중에는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UN이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