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정부 책임은 제로?
발사르탄 사태, 정부 책임은 제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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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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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 당국이 소위 '발사르탄 사태'의 책임을 제약사에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다.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문제의약품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제약회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배포한 건정심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제외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법대로 했을 뿐인데 법을 잘못 운용한 정부는 책임을 지지않고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암물질 파문으로 이어진 발사르탄 원료 사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책임이 업계에만 있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좀 더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어야 했고,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발사르탄 사태'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이후 원료를 수입한 대봉엘에스의 제품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면서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되는 등 큰 파문을 낳았다.  

그런데 식약처는 사태 발생 당시 NDMA를 검출할 만한 공인된 시험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의약품 출하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도 NDMA 시험 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다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NDMA의 잠정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사실상 NDMA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인데, NDMA 문제를 발견한 것도 한국 식약처가 아닌 유럽에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이번 파문의 책임을 업계에 돌리려 한다는 정보가 돌자, 제약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지만, 제약업계에 책임을 묻는다해도 '갑을 관계'의 특성상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재정에도 타격을 입혔다. 재처방 등에 따른 건보료 손실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도 컸다는 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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