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 14일 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 14일 파업 ‘철회’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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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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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조정타결 됨에 따라 오늘(14일) 예정 됏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산별중앙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보건의료노조가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원칙 ▲기존 임금 저하 금지 ▲가군(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과 나군(시설관리), 다군(기타)으로 직무 구분 ▲별도직군의 임금체계 설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설계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복리후생 등은 의료기관별로 노사 합의 ▲정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마련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다.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간호사 교육전담팀 구성,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배치, 신규간호사 표준 교육커리큘럼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수가 개발 등을 담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방안’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야간교대근무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 등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인력 연구사업,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직종간 명확한 업무분장과 업무규정 마련, 평가인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방안’ 등 3가지 정책제안서를 노사합의로 채택했다.

양자는 추후, 합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노사정 3자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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