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류영준 교수에 대한 징역형 구형 취소하라"
인의협 "류영준 교수에 대한 징역형 구형 취소하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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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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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검찰이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구형을 취소하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황우석 박사와 검찰이 증거로 삼은 '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 토론회'의 주최자로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황우석 박사와 검찰의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 증거로 삼은 것은 황 박사를 포함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ㆍ과학계가 핵심 권력층과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문제삼은 것 중 류 교수가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비동결 난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것 ▲실제 그해 6월 정부에서 차병원에 비동결 난자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등 방송에 보도됐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의협의 지적이다.

인의협은 "박근혜-최순실과 차병원의 유착과 RNL 바이오와 같은 줄기세포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공짜·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에 이를 근거로 합당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의협 관계자는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해서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촛불로 세워진 이 정권하에서, 검찰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양심적 학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용을 부린 비양심적 학자를 위해 앞장선다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물리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영준 교수에 대한 공판은 10월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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