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 부메랑되나?
의협 '한방 부작용 무개입' 선언 부메랑되나?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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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생명을 놓고 파워 싸움 하는 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국끓여 먹었냐.” “의료원칙을 져버리고 한방을 배제한다니 이건 잘못된 화풀이에 지나지 않다.” <포털 사이트 댓글>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한방부작용 무개입 원칙을 선언을 하자,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방부작용 무개입 원칙이란,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의사를 찾을 경우 치료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의협은 10일 오전 9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방 의료사고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의협 "한방진료 발생 부작용, 일절 무개입"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한의원에서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라 9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였다”며 “의협 소속 모든 회원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응급환자, 중환자, 암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않고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각 포털사이트에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의사 실수는 당연한거고 한방은 용납못한다?"

아이디 'kum'이라는 네티즌은 "마인드가 참 자한당 같네. 그냥 한숨만 나온다"고 했고, '너굴'이라는 네티즌은 "반성부터 해라"고 충고했다.

'참소리'라는 네티즌은 "의사들의 처방과 수술에서 오는 부작용은 당연한거고 한방에서 오는 실수와 부작용은 용납못한다는 이 독선은 무엇인고? 중국을 봐라. 중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아이디 '하르'라는 네티즌은 "드디어 의협에서 히포크라테스를 지우기 시작하는군. 성경에서 예수를 지우는 거나 진배없군"이라며 "나는 비로소 의사가 아닌 의료사업자 올시다라는 선언으로 이해됨"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산타선물'이라는 네티즌은 "9억소송에 휘말린것은 분명 잘못된일이지만 (중략) 교사들이 학교에서 애들 다치면 고소당하니까 안가르치겠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케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협의 정책방향은 보장성 강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 여론을 등지고 갈 수는 없다. (의협이) 너무 나간것 같다. (이번 선언이)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1.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즉 36년간 강점을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약 50년의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 뿐이다. 장기간 일본의 강점을 받은 나라들 외에는 전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비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토속 재래치료법이나 한방을 의학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유독 일본의 강점을 당한 나라들에서만 한방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자국에서는 서구 문물이 유입된 즉시 토속 재래 치료를 폐기하였으면서도 강점국에서는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즉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2.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례로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다.

지난해에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또, 아이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권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한방으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오진과 부작용,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한의학과 한방의 피해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한방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장이나 주무이사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장이라도 기존의 한의사들이 의사면허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보니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입법기관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약침의 단속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다.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제약회사는 수천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없다.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하라.

둘째,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강점 통치의 유산인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방건강보험 분리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하여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하셔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9.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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