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합의문 초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 의료일원화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라며, ▲기존 면허자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엄격 구분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면허 부여 불가 ▲한방 진료도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 및 시술의 객관화 통해 한방의료행위 안전성 보장 ▲건강보험 폐기 후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의대 폐쇄하고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 등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면허제도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제도”라며 “이를 위해 개인은 매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면허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원화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영역이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출발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설마 해부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똑같다고 우길 위인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보는 것이 같다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마구 섞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침구 책을 봤다고 맘대로 찔러 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일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불경이고 환자에 대한 죄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