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중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갱신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2월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규격 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심신이 허약한 수급자들이 복지용구 사용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10월2일~11월1일까지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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