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업무범위 두고 치위협vs간무협 대립 고조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업무범위 두고 치위협vs간무협 대립 고조
복지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그대로 둔 의기법 시행령 입법예고
치위협 복지부 비난, 관련단체는 규탄대회까지 … 간무협 "단체행동 중지하고 대화하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07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서 '진료보조'를 포함시키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치과위생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간호조무사들이 환영하고 나서 논란이 예고됐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이다.

치위협에 따르면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의기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치위협 "개정안에 '진료보조' 업무 포함시켜야"
9일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도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은 7일, 대회원담화문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데 따라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은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안에 (진료보조가 포함된) 업무범위를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치과위생사쪽은 직접적인 행동도 나설 계획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소속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4명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간무협 "치위협 주장은 '직역 이기주의'
"단체행동 중단하고 대화 나서라"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7일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업무범위 조정은)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규탄 결의대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및 협력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중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조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며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