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의-한 갈등 ‘의료일원화' 대체 뭐길래?
67년 의-한 갈등 ‘의료일원화' 대체 뭐길래?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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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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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견 대립으로 유보돼온 의료일원화가 최근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대했던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간극이 커 언제 합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사안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도출한 방식의 의료일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한의대·한의사제도 전면폐지 및 편법 면허부여 절대 불가”

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한의학을 의과대학의 한 부속학문으로 흡수해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수행해야한다. 기존 한의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사면허를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지금까지와 같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사용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한방과의 협진 의사들에게 자발적 중단을 권고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 국민들이 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의협 “교육과정·치료수단 공유해 면허범위 일치해야”

한의협은 면허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자는 의미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원적이라는 것은 중의와 서의라는 존재를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일원화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한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실제 면허범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응급의약품, 의료기기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의사도 침놓고 한약을 쓰고 대신 각자 의술을 시행하기 전 교육을 하고 시험을 거쳐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한방을 별도의 의료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라는 별도의 면허를 주고 의사는 한방을, 한의사는 현대의료를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의료가 일원화돼 있지만, 의료계 산하엔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중의(한의사), 서의(의사), 중서결합의(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다. 이런 이유로 일원화가 돼 있어도 이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7년째 끌어온 '의료일원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료일원화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면허를 제도화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협은 1987년에도 의료일원화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1992년에는 당시 보건사회부가 의-한방 협진을 기반으로 한 일원화 체계를 모색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됐다. 의료계는 의학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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