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심사 뒤 112명 퇴원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심사 뒤 112명 퇴원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3개월 결과 발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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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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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타의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112명이 퇴원 절차를 밟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시행 3개월(5월30일~8월31일) 동안 5개 국립정신병원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심사건수는 8495건이었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서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었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었다.

3개월 실적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었다.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었다.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임상적인 소견 뿐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적심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해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돼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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