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란 관련, 복지부 책임감 있는 조치 취해야"
"낙태 논란 관련, 복지부 책임감 있는 조치 취해야"
대개협, 성명서 통해 주장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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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시술을 포함시킨 뒤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8월17일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이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의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개협은 3일 성명서는 통해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며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루어 버려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협은 "당분간 규칙의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의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 등을 통한 산부인과의사의 명예 회복을 원하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간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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